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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식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올해 6월에 끝나버리나요?

by 정부관허업체 2022. 5. 12.

우리나라는 새정부 출범에 이어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이슈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을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래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말소시키는 제도 또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차를 처분하면 우선적으로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2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반도체 수급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차주님들이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대해서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개별소비세 인하는 6월에 종료되나요?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조기폐차를 하고 2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후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차를 작년에 계약했지만 아직까지 출고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유는 장기화된 반도체 공급 문제 때문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차량의 계약 시점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출고일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올해 2022년 6월까지는 차를 받아야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도 예상치 못한 반도체 수급 부족 때문에 나라에서 의도한 개소세 인하로 인한 소비를 늘리려는 방안이 무색하게 되어 버렸는데요. 신차 출고가 지연되다 보니 친환경 차량의 판매와 내수 소비를 늘릴 요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과고보다 신차 등록 및 출고 수도 10%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줄어드는 세금! 개별소비세 인하!


첫 개소세 인하는 코로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차량을 구입하면 5%의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이때부터는 1.5%로 줄어들었는데요. 그리고 2022년 7월부터는 올해 2022년 6월까지는 3.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입가격이 3,500만 원인 승용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3.5%의 개소세를 적용하게 되면, 기존의 5%가 부과되어 납부를 할 때보다 대략적으로 75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차를 구입할 때 웬만한 옵션 비용 하나가 빠지는 격인데요. 취등록 세를 납부하거나 자동차세를 한번 연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입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받을 때 신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다"입니다. 현재 오래된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세금 감면 혜택까지 한 번에 누릴 수가 있는데요. 가지고 있던 노후 경유차가 5인승 이하의 차량이었다면 신차로 무공해차를 계약할 경우 별로로 50만 원을 한 번 더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기폐차 접수는 경유차만 있으면 할 수 있을까요? 아래의 조건을 참고하시면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경유차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대기관리권역에서 6개월 이상 차를 소유한 채로 전입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정부의 지원으로 DPF(매연저감장치), LPG 엔진 등을 설치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네 번째, 정기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주행에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접수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관허 처리장에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도 하실 수 있는데요. 접수를 하는 직원에게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을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바로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서류 통과 기간이 약 2주 정도 거리게 되고, 이후 통과되고 나면 성능검사를 위해서 차를 폐차장으로 넣어야 하는데요.

이 땐 위치만 알려주시면 폐차장에서 추가 비용 없이 견인 및 탁송 기사를 보내드리며 입고 후에 성능검사와 말소, 보조금 청구까지 한 번에 다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차량의 종류와 무게 및 연식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분류되어 있는 것이 3.5톤 미만의 승용차 및 승합 차입니다.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1,2차로 나누어서 받게 됩니다. 1차는 최대 210만 원 2차는 최대 9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에 별로 등록을 통하여 받으실 수 있으며, 개별소비세도 마찬가지로 같이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올해 2022년 6월까지 차량이 출고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신차를 구입하는 과정 및 조기폐차를 할 때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