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현재 서울시는 2023년 조기폐차 제도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바뀐 점이라면 올해부터는 4등급 차량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배출가스 4등급은 5등급보다 맏을 수 있는 금액이 월등하게 많다보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타오던 차량을 정부의 지침대로 폐기처분해야 한다니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막막하기도 할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 4등급 차량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접수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접수는 두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01.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접수
- 이 방법은 셀프로 접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접수부터 신청, 보조금 산정, 차량 입고, 성능검사 신청 및 진행, 말소등록, 보조금 청구 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을 직접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은 분이 아니라면 불편함이 많습니다.
02.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정식 관허 처리장에서 접수
- 이 방법은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로 굳이 폐차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쉽게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이렇게 세가지를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바로 접수가 됩니다. 서류는 한국자동차 환경협회로 넘어가며, 심사기간은 약 2중 정도가 소요됩니다. 통과되면 보조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 산정문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부터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처리장으로 입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입고는 보조금 산정일로부터 약 45일 안으로 하시면 되며, 직접 오시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의 폐차장은 소음과 화재의 위험때문에 조심에 있지 않고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직접 내방하시는 것보다는 원하시는 날짜 및 시간, 차량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시면 견인 및 탁송기사를 추가비용없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입고 후에는 성능검사를 하게 되고, 바로 말소를 하는데요. 말소를 할 땐 원부를 조회하여 압류 및 과태료는 조회하게 됩니다. 아무런 내역이 없다면 즉시 말소 처리가 되고, 말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보조금을 신청하는데요. 말소일을 기준으로 약 1~2달 정도 뒤에 서울 시청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구분 | 상한액(기본+추가) | 지원율 | |||||
5등급 | 4등급 | 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구매) | ||||
4, 5 등급 자동차 |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 (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 70% | 30%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1,60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2,400 | |||||
7,500cc 초과 | 3,000 | 7,800 | |||||
덤프트럭, 콘트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10,000 |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차이가 나는데요. 5등급의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안에서 받을 수 있으며, 4등급은 최대 800만원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금액을 한번에 다 받을 수 있은 아니며, 1,2차로 나누어서 받게 됩니다. 1차는 전체 금액중 70%, 2차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받을 수 있는 나머지 30% 입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땐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구입해야 하며, 경유차는 제외됩니다.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별도로 있나요?
우리 서울시에서 노후경유차를 가지고 있드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차를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은 예산적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추가조건을 설정하여 모두 만족한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첫번째, 배출가스 4~5등급인 노후경유차만 가능하며, 4등급은 저감장치가 출고당시 미부착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두번째, 서울시에 6개월이상 등록된 차량만 가능합니다.
세번째, 정부지원을 받아서 LPG 엔진으로 개조를 했거나, DPF 장치를 설치 했다면 중복지원으로 대상이 안됩니다.
네번째, 정기검사에 함격한 차량만 가능합니다
다섯번째, 정상주행이 되어야 하고, 차량에 압류 및 저당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4등급 차량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방법 및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편하시간대에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