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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폐차정보

K7 폐차 진행부터 말소까지 한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by 정부관허업체 2022. 1. 7.

K7는 2009년에 처음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전에 KBS에서 방영되었던 아이리스에서 이병헌이 처음 타고나온 것으로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데요. 출시 당시에는 이전과의 다른 디자인으로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경쟁차종으로는 그랜저TG, SM7 들이 있었는데요. 이 차량들 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인기가 많아서 판매량이 높았습니다.

 

지금은 2009년에 출시가 되었다면 11년이상 된 모델들이 노후 및 잔고장으로 인하여 중고로 판매가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처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K7 폐차를 하기 위해 계획중이신 차주분들을 위해서 접수방법 및 전체적인 진행과정 그리고 말소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K7 폐차 가격을 어떻게 책정되나요?(리사이클링 처리장)


차를 처분하면 고철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군데에 물어보면 제각각 다른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처리장마다 고철을 처리하는 방식이나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곳에서는 인력과 장비가 소규모로 있기 때문에 엔진이나 미션등 주요부품만 탈거를 하여 빠르게 고철처리를 하여 나오는 고철가격을 차주님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대만큼의 높은 가격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리사이클링 처리장은 대규모의 부지와 전문해체인력, 특수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부품을 포함한 탈거 가능한 모든 부품을 탈거하여 재생과정인 리사이클링을 거친뒤에 부품판매 혹은 부품수출도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처리장으로 차가 많이 들어오면 올수록 재활용할 수 있는 부품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높은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차주님께도 다른 곳보다 경쟁력있는 높은 가격을 제시해드리고 차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드려도 이익이 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디에서 폐기처분 해야 하나요?


높은 고철가격을 제시하는 곳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가격만 믿고 차를 맡겨서는 안됩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은 관허 처리장에서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차를 처분하면서 생길수도 있는 사소한 문제에서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무조건 많이 준다는 말만 믿고 진행을 하게 되면, 말소가 제때 되지 않아서 행정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차를 가져가놓고 무소식이 되어버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곳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사업자등록증을 문자로 받아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협회에서 발급하는 영업사원증을 담당직원에게 문자로 받아서 협회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번거로운 절차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접수는 간단하게 비대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담당직원에게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을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만 보내주시면 바로 접수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알려주실 내용으로는 차량번호, 연식, 오토 or 스틱,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 정상운행가능여부 등을 추가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2인 이상의 공동명의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과 대표자 통장사본,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법인명의인 경우에는 * 자동차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현재유효사항)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통장사본 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차는 처리장에서 직접 가지러 오나요?


서류접수가 되면 차를 처리장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차주님꼐서 직접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은 차가 있는 곳의 위치만 알려주시면 견인 및 탁송기사를 추가적인 K7 폐차 비용을 받지 않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는 현장에 도착해서 간단한 확인절차만 거치고 차를 인계받은 뒤에 차주님꼐 인수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수증을 받고 난 뒤부터는 혹시나 생길수도 있는 사고같은 부분에서는 모두 처리장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차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입고되면 입고사진 및 입고증을 별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차에 압류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입고가 되면 분실의 우려가 있는 번호판 부터 탈거를 하여 반으로 짜른뒤에 인수증명서와 함께 관할관청에 말소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원부를 조회하게 되는데요. 차에 남아있는 과태료나 범칙금이 없다면 바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일반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24시간 안으로 처리가 되며, 당일 점심전에 입고가 되면 당일 말소도 가능합니다.

 

차에 압류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정리가 되면 문제가 없지만 금액이 커서 바로 정리가 안되는 경우에는 차에 있는 내역을 남겨두고 차만 정리하는 압류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차량이 생산된지 11년이 지나야 하며, 해당 촉탁기관의 법적이의제시기간인 45~60일 이후에 말소처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K7 폐차 방법 및 진행과정 그리고 압류의 유무에 따라 말소가 처리되는 과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이나 이해가 잘 안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대에 물어봐주시면 알기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