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차종별 폐차정보

체어맨폐차는 리사이클링으로 실속있게 처분하는 방법!

by 정부관허업체 2023. 2. 23.

체어맨은 쌍용자동차에서 만든 유일한 대형 세단으로 당시 에쿠스, 오피러스와 경쟁하던 차량이었습니다. 처음 출시는 1997년에 되었으며, 기업의 회장님이나 당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도 애용하던 차량이었습니다. 지속적인 판매를 해오다가 2018년에 단종이 되었으며, 지금은 중고로 거래되기 보다는 폐차장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차량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체어맨폐차를 할 때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리사이클링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며, 전체적인 진행과정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리사이클링 공정으로 처리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를 폐기처분하면 고철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물어보셨을 텐데요. 아마도 약간식의 가격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같은 차량인데, 왜 가격이 차이 나는 것일까요? 이유는 부품 재활용 및 리사이클링 여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처리장에서는 부품 재활용을 하는데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엔진 및 미션과 같이 돈이 되는 품목만 탈거를 하고 나머지는 재활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 고철로 분류를 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고철 보상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리사이클링 처리장에서는 전문 해체 인력 및 특수 고철 분류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엔진을 포함한 미션, 기타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을 상품화하여, 판매 및 수출도 하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체어맨폐차 가격을 최소 5~30만 원 사이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정식 폐차장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고철값을 많이 준다는 곳에서 폐차를 하면 될까요? 그런 또 아닙니다.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정식 관허 처리장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업체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다양한 피해 사례가 생길 수 있는데요. 차를 가져가놓고 대포차로 유통이 되어 차를 못 찾게 되거나, 차를 처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차량의 명의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말소를 제때 안 해서 행정적으로 피해가 가기도 합니다.

반면에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정식 관허 폐차장은 차를 처분하면서 생길 수도 있는 사소한 문제에서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차를 맡길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곳인지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01. 사업자등록증
02. 협회에서 발급하는 사원증

이렇게 2가지를 직원에게 문자로 받아서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접수는 방문하지 앟고 비대면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직접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의 명의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다른데요.


*** 개인 명의
01. 자동차 등록증
02. 신분증 사본
03. 은행 계좌


*** 공동 명의
01. 자동차 등록증
02. 공동명의 모두의 신분증 사본
03. 명의 대표자 은행 계좌
04. 위임장


*** 법인 명의
01. 자동차 등록증
02. 법인 등기부등본
03. 법인 인감증명서
04.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05. 법인 통장사본

명의에 따라서 서류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법인 명의에 필요한 서류는 3개월 이내의 것으로 발급받아주시면 됩니다.

 

 

 

 

말소까지는 하루면 충분합니다


처리장으로 입고되면 차를 하체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재활용할 수 있는 부품을 하나하나 작업자가 확인하면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3~4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바로 말소를 하게 되는데, 차량에 남아있는 압류 및 저당이 없다면 즉시 말소가 되며, 말소증도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혼 차량에 압류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땐, 한 번에 정리를 하면 일반 말소를 할 수 있지만, 정리하기에 너무 큰 금액이라면 남겨두고 차만 먼저 정리하는 압류 말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추가 조건이 있는데요. 차량이 생산된 지 11년이 지나야 하며, 처리가 되는 기간도 약 45~60일 이후에 됩니다.

 

 



지금까지 체어맨폐차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