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3년부터는 저웁의 조기폐차 정책이 대폭 수정되어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4등급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많은 괌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 여주시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계획하고 계신분들을 위해서 진행 및 접수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여주시 조기폐차는 어떤부분이 달라졌나요?
우선은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내차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인지부터가 궁금하실 겁니다. 4등급 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조회를 했을 때 저감장치가 "출고당시 미부착" 인 차량들만을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등급 및 저감장치 부착 조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역번호+114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 스마트 기기로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본인 인증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지원은 올해인 2023년은 마지막으로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5등급 차량중에 보조금 신청을 아직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서둘러서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조건이 별도로 있나요?
기본 2022년 까지의 조건과는 신청자격에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있으니 아래의 조건을 확인하셔서 내차도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번째, 차량 명의자 6개월 조항이 폐지되어 대기관리권역에서 6개월이상 등록된 차량이면 가능합니다.
두번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저공해 조치를 했다면 제외됩니다.(LPG 엔진개조 및 DPF 설치)
세번째, 최근 2년이내 정기검사에서 모든 항목이 "적합"인 상태로 통과해야 합니다. 단, 매연기준치 초과는 예외입니다.
네번째, 배출가스 4~5등급인 노후경유차량만 가능하며, 4등급인 경우에는 저감장치가 출고당시 미부착인 차량만 가능합니다.
다섯번째, 정상주행이 되는 차량만 가능합니다.
여주시 조기폐차 보조금은 얼마나나오나요?
이제는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으로 지원금이 나누어졌습니다.
우선 배출가스 5등급읜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1차, 2차로 나누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1차는 전체금액의 70%인 최대 210만원, 2차는 나머지 30%인 최대 9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일 떄 최대 600만원까지 금액이 상향되는 조항이 폐지 되었으며, 최대 상한액에서 100만원까지 추가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배출가스 4등급의 경우에는 최대 800만원까지 상한액이 늘어났는데요. 5인승 이하인 경우에는 1차 50%(최대 400만원), 2차 50%(최대 4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차량이 5인승 이상인 경우에는 1차 70%(최대 560만원), 2차 30%(최대 2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접수는 두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 환경협회를 통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협회에 직접 셀프로 접수를 하면 됩니다. 이후 보조금 산정, 확인, 폐차장 입고, 말소, 보조금 청구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번거로움이 있으며,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으신 분이 아니라면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두번째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정식 관허 처리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이렇게 3가지만 사진을 찍어서 처리장의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바로 접수가 됩니다. 이후 보조금 산정부터, 폐차장 입고, 성능검사, 말소, 보조금 청구까지 모든 과정을 논스톱으로 진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간편하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주시 조기폐차를 하는 방법과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대에 물어봐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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