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기폐차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신청하는 방법은 알아봅시다

by 정부관허업체 2023. 4. 14.

최근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졌지만 미세먼지가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스크를 미세먼지 때문에라도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로 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량도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올해 2023년 부터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지원금을 지급하여 조기에 차를 폐차처리 하도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타오던 차량은 이제는 정부에서 조기에 처분하라는 입장이니 차량을 운행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으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진행과정 및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차들이 2023년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은 받을 수 있나요?


과거 클린 디젤이라고 하면서 판은 판매량을 올렸던 경유차들이 이제는 대기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어 조기에 폐차처리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배출가스 등급을 1~5등급까지 분류하고 작년까지는 5등급만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4등급 차량도 지원을 받고 차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급만 된다고 해서 폐차를 했을 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의 추가조건에 모두 해당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01. 배출가스 4~5등급인 차량만 가능합니다. 단, 4등급은 저감장치가 출고당시 미부착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02. 대기관리권역에서 6개월이상 등록된 차량만 가능합니다. 차량소류 6개월기간은 폐지되었습니다. 
03.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저공해조치(LPG 엔진 개조, DPF 설치)를 미리 했다면 중복지원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4. 최근 2년 이내 정기검사에서 합격한 차량만 가능합니다. 단, 매연기준치만 초과된 경우에는 검사 결과서를 첨부하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05. 주행에는 문제가 없어야 하며, 차량에 압류, 저당 등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구분 상한액(기본+추가)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4,5 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지원
그 외 70% 30%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차량의 등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5등급의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4등급은 최대 800만원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1,2차로 나뉘어서 받게 되는데요. 5인승은 50% 대 50%의 비율로 두번받을 수 있으며, 5인 이상 넘어가는 차량은 1차 70%, 2차는 30% 비율로 받게 됩니다.

 

1차는 기본 지원금으로 신청했을 떄 무조건 받을 수 있지만, 2차는 신차구입 추가지원금으로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했을 경우에 별도의 추가신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유차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이라면 최대 한도안에서 100만원 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접수는 두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셀프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접수부터, 신청, 보조금 산정, 차량입고, 성능검사, 말소, 모조금 청구까지 직접 다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번거로움이 있으며 시간적으로 소요가 많이 되므로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두번째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정식 관허처리장에서 비대면으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요. 차량의 명의에 따른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사진을 찍어서 처리장의 직원에게 문자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바로 접수가 됩니다.

 

개인 명의 공동 명의 법인 명의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자동차 등록증
공동명의 모두의 신분증 사본
명의대표자 통장 사본
지원금 포기자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자동차 등록증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통장사본
법인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조기폐차 신청서
* 조기폐차 청구서

 

위의 표에 있는 서류를 사진을 찍어서 주시면 되며, 빨간색의 *표 된 서류는 나중에 차량을 입고 하실 때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서류가 접수되면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약 2~3주 정도 심사기간이 소요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보조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안내문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부터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처리장으로 차량을 입고 하시면 됩니다. 입고 방식은 원하시는 날짜 및 시간, 차량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시면 견인 및 탁송기사를 추가비용없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입고 후에는 성능검사를 진행하고 완료되면 말소를 하게 됩니다. 말소를 할 떄 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차량에 남아있는 압류 및 저당을 조회하게 되는데요. 아무런 내역이 없다면 즉시 말소가 되고 말소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말소일을 기준으로 약 1~2달 정도 안에 해당 거주지의 관할관청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부분이나 접수를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대에 물어봐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