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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폐차정보

체어맨 폐차는 부품재활용을 할 수 있는 곳에서 해야 합니다.

by 정부관허업체 2022. 6. 16.

체어맨은 과거 기업의 회장님들도 많이 애용하던 차량인데요. suv만 만들던 쌍용에서 야심차게 만들 대형 세단으로 다른 제조사들의 대형세단과 견주어로 전혀 밀리지 않는 차량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외적인 문제로 인해서 단종되어 더이상 생산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 출시가 1997년이기 때문에 벌써 20년도 지난 모델들이 제법 있어서 중고로는 거래가 힘들기 때문에 폐차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장으로 많이 입고되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체어맨폐차를 할 때 어떻게 진행하고 어디서 해야만 고철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말소까지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자세하세 알려드리겠습니다.




 

부품재활용을 하는 곳에서 처리해야 더 많이 받습니다.


체어맨폐차를 하면 폐기 처리에 대한 고철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곳에서는 엔진 및 미션만 탈거를 하고 재활용이 힘든 나머지 부품들은 곧바로 고철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처리장 측에서는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고 시세가 있는 부품은 탈거를 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처리 방법이지만 차주님께서 받을 수 있는 고철값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탈거 가능한 부품을 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 처리장에서는 재활용할 수 있는 부품은 탈거를 한 휘 상품화한 다음에 부품 판매 및 부품 수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차 한 대로 많은 이익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장으로 차량이 많이 입고되면 될수록 이익이기 때문에 차를 더 받기 위해서 차주님께도 다른 곳보다 높은 고철값을 제시해 드리고 차를 입고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의 관허 허가를 받은 곳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고철값을 제대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어맨은 고가의 차량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안전하게 말소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집에서 가까운 곳이나 무조건 고철값을 많이 주겠다는 곳은 한 번쯤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고철가격이 많이 올라서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무허가 업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곳은 영업소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외주로 일을 처리하게 되며, 그만큼 차를 처리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차주님께 수수료를 받아서 정리하기도 합니다.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관허 폐차장은 모든 과정을 내부에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주님께 별다른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허가받은 곳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사업자등록증 및 폐차 영업사원증을 문자로 받아서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비대면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전산화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차량의 명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개인 명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은행 계좌

공동 명의
- 자동차등록증, 공동명의 모두의 신분증 사본, 명의 대표자 통장사본, 위임장

법인 명의
- 자동차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통장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의 명의에 따른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원본 서류는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서류접수가 완료되면 말소를 하기 위해서 차를 처리장으로 입고해야 하는데요. 차주님께서 직접 오실 필요 없이 차가 있는 곳의 위치와 원하시는 날짜 및 시간만 알려주시면 견인 및 탁송 기사를 추가 비용 없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말소 할 수 있습니다.


입고가 되면 리사이클링 공정에 따른 자동차 해체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요시간이 약 3~4시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소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등록 원부를 조회하여, 남아있는 범칙금 및 과태료, 저당이 없다면 즉시 말소가 됩니다. 말소증도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혹 과태료 내역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납부를 하면 문제 되지 않지만 금액이 커서 당장에 정리가 안되는 경우에는 압류 내역을 남겨두고 차를 처분하는 압류 말소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처리 방식과는 다르게 처리 기간이 약 45~60일 뒤에 완료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동안 필수의무사항은 유지를 하셔야 추가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체어맨폐차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이나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알기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