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기폐차

달라진 인천시 조기폐차! 무엇이 변경되었나요?

by 정부관허업체 2023. 2. 11.

이번 2023년 조기폐차부터는 많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면 배툴가스 4등급 차량도 지원이 된다는 것인데요. 최대 상한액이 800만 원으로 늘었고, 여러 가지 대상 조건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폭넓은 범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인데요.

 

4등급 조기폐차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려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초반에 접수사 상당히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 인천시에서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접수를 해야 하고,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얼마인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조기폐차 지원금이 시행됩니다. 5등급의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4등급부터는 대폭 상향된 최대 800만 원 한도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차량의 인원수에 따라서 5인승 이하는 1,2차로 나눠질 때 50% 씩 받을 수 있다면, 7인승 차량부터는 기존 방식과 같은 1차 70%, 2차 30%의 비율로 지급이 됩니다.

 

구분 상한액(기본+추가)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4, 5 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덤프트럭, 콘트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인천시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금도 모두 세금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 합격을 하고, 심사를 통과해야지만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을 받았고, 동시에 디젤(경유)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매연저감장치(DPF) 설치 및 LPG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 최근 2년 이내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고 모든 항복에서 합격을 받아야 하며, 매연만 불합격인 경우에는 정기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서울, 인천, 경기 등 대기관리권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정상작동 및 정상 운행이 되는 차량이어야 하며, 차체의 부식으로 인한 하체 프레임에 손상이 없어야 합니다.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접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로 직접 접수를 하시는 것과 정부 정식 관허 업체에서 진행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회로 직접 접수를 하시게 되면 신청 서류부터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직접 관리하셔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으시면 많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 정식 관허 폐차장에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을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바로 접수가 되며, 협회로 서류가 넘어간 뒤 약 10일간의 심사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보조금 산정 문자를 받을 수가 있고, 자택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받고 나면 이때부터는 입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고는 어떻게 하고, 성능검사는 꼭해야 하나요?


서류 심사가 완료되면 입고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차주님께서 직접 운행을 해서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원하시는 입고일 및 시간과 차량이 있는 곳 주소를 알려주시면 저희 관허 YES 센터에서 견인 및 탁송 기사를 보내드립니다. 현장에서 기사를 만나면 차 키, 제출서류 및 자동차를 인계해 주시고, 인수증을 받으시면 입고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간혹 차주님께서 일과 등의 이유로 현장에 못 있으신 경우에는 차 키와 제출서류를 차 안에 넣어두시고 차량이 있는 곳의 위치만 알려주셔도 기사가 가서 차를 수거한 뒤 입고 후에 차주님께 입고증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이 폐차를 할 건데 굳이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시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상 운행이 되는 차량이지만 미세먼지 정책에 의해서만 운행 가능한 차를 조기에 말소할 경우 세금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어도 고장이나 노후로 인하여 처분이 될 차들은 걸러내기 위한 검사입니다.

성능검사는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공무원분들께 받게 되며, 관능검사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상작동이 되어야 하며, 외관의 부식으로 인하여 하체 프레임이 손상을 입어서 철판이 끊어져 있거나, 구멍이 있거나 하면 불합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입고 전에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폐차할 때 압류가 있어도 되나요? 지원금은 언제 나오나요?


성능검사가 끝나면 말소를 하게 됩니다. 이때 자동차원부를 조회한 뒤에 말소를 하게 되는데, 창에 압류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말소가 되며,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에 압류가 남아있어서 바로 말소가 안 되는 경우에는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 차주님께서 직접 확인을 하셔도 되고, 저희 관허 YES 센터에서 조회를 하여 납부만 하실 수 있도록 가상계좌 및 금액을 차주님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말소가 되면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회를 거쳐서 해당 지자체로 모든 서류 및 결과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 지자체에서 마지막 심사를 거치고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말소일을 기준으로 약 1~2달 정도안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조기폐차에 대해서 접수방법 및 처리과정 그리고 해당조건 및 성능검사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유선상으로 물어봐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