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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2023년 서울시 조기폐차 무엇이 달라졌나요?

by 정부관허업체 2023. 2. 22.

올해 2023년부터는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등급 차량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차를 처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23년을 마지막으로 조기폐차 사업이 종료되는데요. 따라서 5등급 차량중에서 아직 조기폐차를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서둘러서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에 들어와서는 우리 서울시 조기폐차를 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도 4등급의 경우에는 최대 800만원까지 늘어났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서울시 조기폐차에서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서울시 조기폐차에서 달라진 점은?


구분 상한액(기본+추가)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4, 5 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덤프트럭, 콘트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기존과 마찬가지고 배출가스 5등급은 최대 300만원은 받을 수 있으며, 기본+추가 로 2번에 나누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은 전체금액 중 70%인 최대 210만원, 추가는 나머지 30%인 최대 9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등급 차량은 저감장치 설치를 못하는 차량이면 60만원을 한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4등급 지원금은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3.5톤 미만의 차량에서 최대 800만원 안에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기본+추가 로 2번에 나눠서 받게 됩니다.

 

5인승 이하인 경우에는 50% : 50%의 비율로 받게 되며, 7인 승부터는 70% : 30%의 비율로 지급받게 됩니다. 소상공인은 작년보다 지원이 축소되어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 추가 지급이 됩니다.



 

 

신청 조건이 따로 있나요?


서울시는 수년간 오래된 노후 경유차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서울시안에서 오래된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있다면 운행제한의 대상이 되거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대상이 된다고 해서 접수했는데 무조건 지원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족해야 하는데요. 아래의 조건을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1) 배출가스 4~5등급인 노후 경유차만 가능합니다. 4등급의 경우에는 저감장치 "출고당시 미부착"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차량 명의자 6개월 소유 내용은 폐지가 되었으며, 조기폐차 신청일로부터 역순으로 6개월 이상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만 가능합니다.

3)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LPG 엔진으로 개조 또는 DPF(매연저감장치) 설치를 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4) 최근 2년 이내 정기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적합"으로 통과한 차량만 가능하며, 매연기준치만 초과된 경우에는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시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접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정식 관허 처리장에서 비대면으로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를 아주 간단한데요.

1) 자동차 등록증
2) 신분증 사본
3) 통장 사본

위의 3가지 서류만 사진을 찍어서 접수 담당 직원에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바로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면 서류심사 기간이 약 5일 정도 소요가 되며, 이후 보조금이 얼마라는 산정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택으로도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도 받으실 수 있으며, 이후에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폐차장으로 차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입고는 어떻게 하고, 조기폐차 성능검사는 꼭 받아야 하나요?


서류심사가 완료되면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차를 처리장으로 입고하셔야 합니다. 차를 직접 운전해서 폐차장까지 오시는 방법도 있지만 번거롭게 직접 내방하실 필요 없이 차가 있는 곳의 위치와 원하시는 날짜 및 시간을 알려주시면 탁송 및 견인 차량을 추가적인 비용 없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입고 시기는 보조금 산정일로부터 45일 안으로만 입고를 하시면 됩니다.

입고 후에는 성능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주관하에 진행이 됩니다. 관능검사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주행검사, 기본적인 차량 기능 작동검사 그리고 부식으로 인하여 차량 하부의 차체 프레임에 손상(천공, 끊어짐)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일부 차주님들께서는 처분을 할 건데 굳이 성능검사를 왜 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유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폐기처분이 될 사고 차 및 고장 난 차는 걸러내기 위한 작업입니다.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언제 받나요?


성능검사가 완료되면 말소를 하게 됩니다. 이때 자동차 등록 원부를 조회하여 남아있는 저당, 압류 등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아무런 내역 없이 깨끗하다면 즉시 말소가 되며, 말소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소 후에는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며, 말소일을 기준으로 약 1~2달 정도 뒤에 처음에 제출하신 은행 계좌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소를 하는 과정에서 압류 및 과태료가 남아있다면 즉시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지원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정리를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내역을 남겨두고 말소를 하게 되면 압류 말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넘기게 되어버려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조기폐차의 접수 및 진행과정과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이나 이해가 잘 안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 1년 365일 24시간 아무 때나 물어봐 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