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차종별 폐차정보

투스카니 폐차를 깔끔하는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by 정부관허업체 2021. 11. 24.

투스카니는 과거에 우리나라 남자들의 심장을 뜨겁게 했던 차량인데요. 이후 현대에서 제네시스 쿠페, 젠쿱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시대를 열심히 달렸습니다. 젠쿱이 나오면서 점점 그 자리를 잃어가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잔잔한 고장은 수리를 하면서 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만큼 부품 수급이 힘들어져서 폐기처분을 생각하시는 분 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투스카니 폐차를 아쉬움이 남지 않게 깔끔하게 처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하게 처분 위해서는 허가받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예전부터 폐차장은 인식이 안 좋았습니다. 차를 가져가 놓고 차주에게 사기를 친다거나 하는 등의 이야기가 영화에서도 자주 나왔는데요. 아직도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차주님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제때 말소를 해주지 않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정식으로 받은 관허 처리장으로 가야 하는데요. 허가를 받은 곳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결되어 있는 직원에게 협회에서 발급받은 사원증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정식 직원이면 사원증이 있기 때문에 협회 쪽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서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인지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값을 받을려면 리사이클링 처리장을 찾아야 합니다.


정식 허가를 받은 곳을 찾았으면 이제 내차를 고철처리를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모든 처리장이 다 같은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처리장마다 인력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전문 장비도 다르고 고철을 처리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은 리사이클링 처리방식으로 운영하는 곳이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부품 재활용을 하여 도매판매 및 부품 수출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처리장으로 차가 많이 들어오면 많이 올수록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만큼 차주님께도 높은 투스카니 폐차 가격을 제시하고 차를 입고시킬 수 있습니다.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접수는 일반 말소 방식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을 사진을 찍어서 비대면으로 연결되어 있는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바로 접수가 됩니다. 이후 추가 정보를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차량번호, 연식, 오토 or 스틱, 정상운행가능 여부 등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2명 이상의 공동 명의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땐 추가분의 신분증을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법인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통장사본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입고는 어떻게 하나요? 와서 가지고 가나요?


접수가 완료되면 이제 차를 처리장으로 입고해야 합니다. 이때 차주님께서 직접 오실 수도 있지만 보통의 처리장은 도심 외곽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문하기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차가 있는 곳의 위치와 원하시는 날짜 및 시간만 알려주시면 견인 및 탁송기사를 추가적인 투스카니 폐차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기사가 도착하면 차를 인계해주시면 되는데요. 바로 인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처리장으로 입고가 되면 입고 등록 사진 및 입고증을 추가로 차주님께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말소는 하루 만에 되나요?


입고가 되면 가장 먼저 고철처리를 하게 되는데 보통 3~4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소를 하게 되는데요. 번호판을 탈거하여 반으로 자르고 원부 조회로 말소를 신청합니다. 원부상 압류 및 과태료 내역이 없다면 하루 만에 정리가 되며, 말소증도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남아있는데 금액이 커서 바로 납부가 안 되는 경우에는 내역을 남겨두고 차만 정리하는 압류 말소를 할 수 있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차량이 생산된 지 11년이 지나야 하며, 처리가 되는 기간도 해당 촉탁자 및 촉탁 기관의 법적이의제시기간인 45~60일 뒤에 정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투스카니 폐차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부분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대에 물어봐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