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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폐차정보

싼타모 폐차를 깔끔하게 진행하고 더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by 정부관허업체 2021. 11. 26.

싼타모는 1996년에 처음으로 출시가 된 차입니다. 그동안 국내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7인승 LPG 차었는데요. 요즘으로 치자면 시트를 움직여서 누울 자리를 만들 수도 있고, 아주 많은 짐을 싣을 수도 있고,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었던 차입니다.

 

요즘 같았으면 캠핑카로도 많이 사용되었을 것 같은데요. 출시가 된 지 20년이 지난 차이기 때문에 이제 거리에서도 보기가 뜸한 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싼타모 폐차 가격을 제대로 받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허가받은 관허처리장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 차는 어느 곳에서 진행하더라고 특별한 문제만 생기기 않는다면 말소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고철 가격이 많이 늘어난 이유인지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곳이 한 두 군데씩 늘어나면서 차 주님들께서 행정적으로 피해를 입고 하소연을 하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관허허가를 받은 곳에서 진행을 하셔야 문제가 생기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정식 영업소인지 체크를 하셔야 하고, 직원에 협회에서 발급하는 영업 사원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품 재활용이 가능한 곳인지 물어보셔야 합니다.(리사이클링)


예전에는 차주가 비용을 지불하고 차를 처분했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차를 처분하면 고철값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처리장이 다 같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유는 제각각 고철을 처리하는 방식이나 인건비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 리사이클링으로 처리하는 곳에서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유는 차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모든 부품을 탈거하여 리사이클링 공정을 거친 뒤에 부품 판매 또는 수출을 보내기 때문에 차 주님들로부터 차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많은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주님께도 다른 곳보다는 높은 싼타모 폐차 가격을 제시해드리고 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접수는 직접 오셔서 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은 언택트한 시대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도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장 직원에게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을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바로 접수가 됩니다.

 

2명 이상의 공동명의는 위임장과 나머지 공동명의자의 신분증만 보내주시면 되며, 위임장 양식은 폐기장 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쓰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통장사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따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입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차주가 직접 가지 않아도 되나요?


접수가 완료되면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 차가 있는 위치만 알려주시면 견인 및 탁송기사를 별도의 싼타모 폐차 비용을 받지 않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운행이 안 되면 견인차를 보내드리고, 운행이 되는 차는 탁송기사를 보내드리는데요. 차에 기름은 없더라도 근처 주유소에 갈 정도면 됩니다.

 

기사를 만나면 먼저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될 텐데요. 이때 굳이 차주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이 대신 인계를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차키와 차를 인계하고 인수증을 받으시면 이제 하실 일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후 입고 사진 및 입고증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입고한 날에 말소증이 나오나요?


입고 후에는 번호판 부터 탈거를 한 뒤 고철처리 및 부품 해체를 하게 됩니다. 동시에 말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자동차 원부를 조회하게 됩니다. 원부상 내역이 없이 깨끗하다면 일반 말소로 처리가 되어 24시간 안으로 말소증이 나오며, 당임 점심 전에 처리장으로 차가 들어오면 당일 말소도 가능합니다.

 

차에 과태료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차주님께서 바로 처리를 하시거나 고철값에서 공제처리가 가능한 금액이면 바로 정리가 되지만 금액이 커서 바로 정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남겨두고 차만 말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차량이 생산된 지 11년이 지난 차여야 하며, 처리기간도 45~60일 이후에 됩니다.

 

 

 

 

지금까지 싼타모 폐차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물어봐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