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기폐차

노후 경유차 폐차 4등급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by 정부관허업체 2023. 4. 18.

최근 미세먼지가 많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경우 3월로 종료가 되었지만 오히려 공기의 질이 더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기폐차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더군다나 올해 2023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지원금을 받고 차를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시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중요시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5등급에 이어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를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접수는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직접 폐차장이나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가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정식 관허처리장에서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는데요. 차량의 명의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표를 보고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개인 명의 공동 명의 법인 명의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자동차 등록증
공동명의 모두의 신분증 사본
명의 대표자 통장 사본
* 지원금 포기자 인감증명서
* 위임장
* 자동차 등록증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통장사본
법인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조기폐차 신청서
* 조기폐차 청구서

 

위의 서류를 사진을 찍어서 처리장의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바로 접수가 되며, 빨간색 *표로 되어 있는 서류는 차량이 입고하실 때 원본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4등급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서류가 접수되면 약 2~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이후 보조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안내문자로 협회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택으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검사비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자로 같이 받게 되는데요. 검사비 29,700 원과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도 같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성능검사를 위한 입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입고 방법은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일을 기준으로 약 45일 안으로 하시면 되며, 차량이 있는 곳의 위치와 원하시는 날짜 및 시간을 알려주시면 견인 및 탁송기사를 추가비용 없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입고 후에는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주관하에 성능검사를 진행하며, 통과되면 즉시 말소를 하고 말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말소일을 기준으로 약 1~2장 정도 안에 해당 거주지의 관할관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구분 상한액(기본+추가)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4,5 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지원
그 외 70% 30%

노후 경유차 폐차 4등급 지원금은 차량의 종류와 연식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대 800만원 한도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5등급은 최대 300만 원 한도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전체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차량의 승차인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비율리 달라지는데요.

 

5인승 이하는 1,2차 모두 50% 씩 받게 되며, 5인 승 이상인 경우에는 1차는 70%, 2차는 30%의 비율로 나눠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한도 안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할 수 있는 자격이 별도로 있나요?


그렇다면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지원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등급이 되더라도 정부에서 정한 추가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않으면 신청했을 때 서류심사에서 걸리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의 조건까지 모두 만족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첫번째, 배출가스 4~5등급인 차량만 가능합니다.
- 4등급의 경우에는 저감장치가 출고당시 미부착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두번째,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이상 등록된 차량이면 가능합니다.
- 차량 명의자 소유 6개월 기간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세번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저공해조치를 했다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지원으로 LPG 엔진개조 및 DPF 를 설치했다면 중복지원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번쨰, 정기검사에서 합격한 차량만 가능합니다.
- 최근 2년이내 실시한 검가에서 합격해야 하며, 매연기준치관 초과한 경우라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정상주행이 되어야 하며, 차량에 압류, 저당이 없어야 합니다.
-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운행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일반 말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압류내역이 있으면 안됩니다.

 

 

 

 

지금까지 노후 경유차 폐차 4등급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부분이나 접수를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대에 물어봐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