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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폐차정보

모닝 폐차 최대한 많이 받고 처분하는 방법

by 정부관허업체 2021. 9. 29.

 

모닝은 동회오토에서 생산을 하여 2004년에 처음으로 기아에서 판매한 경차입니다. 구동방식은 전륜구동으로 비스토의 후속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회 초년생들이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경차로 많은 사랑을 받고 여성분들에게도 판매량이 많았지만 현재는 경차도 가격이 상당이 올라갔습니다.

 

아직까지 생산이 되고 있는 모델이지만 초기 생산 모델들은 벌써 15년 이상 지난 차들이 많기 때문에 노후로 인하여 운행이 힘들거나 가족들을 위해서 좀 더 큰 차로 변경하기 위해서 폐차장에 차를 처분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이 어떻게 처분하면 되는지 많이 물어봐주시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 경차 모닝 폐차 가격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고 처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상운행이 되면 리사이클링을 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경차라고 하면 차체도 작기 때문에 고철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가격을 높게 책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철처리를 하는 곳에서는 엔진과 미션만 탈거한 후 차를 고철로 만들기 때문에 앞서 말한 데로 무게로만 책정을 한다면 고철값을 많이 받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리사이클링으로 차를 처리하는 곳에서는 다릅니다. 정상운행이 되는 차라면 모든 부품이 정상이기 때문에 단순히 고철 무게로만 모닝 폐차 보상금을 결정하지 않고 부품 재활용 및 부품 수출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처리장으로 모닝이 많이 들어오면 올수록 이익입니다. 그래서 차주님께도 높은 가격을 제시해드리고 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접수를 하시기 전에 먼저 부품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곳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접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가받은 처리장에서 처리해야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받는 법은 알았으면 이제는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정부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관허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 것인데요. 최근에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로 운영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고객님들께서 차를 보냈는데도 무소식이 되어버리거나 제때 말소를 하지 않아서 행정적으로 피해를 입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허가받은 곳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곳이지 확인하는 것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급하는 정식 사원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인데요. 둘 다 문자로 내역을 받아서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스마트하게 문자로 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문자만 보내주셔도 접수가 됩니다. 단 자동차 명의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아래의 표를 참고하셔서 사진을 찍어서 담당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개인명의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2인 이상의 공동명의
자동차 등록증, 공동명의 모두의 신분증, 통장사본, 위임장
법인명의
자동차 등록증, 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통장사본)

 

 

 

 

입고는 견인기사가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차를 입고 하실 수 있습니다. 차를 입고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차가 있는 곳의 위치와 원하시는 날짜 및 시간만 알려주시면 견인 및 탁송기사를 추가적인 모닝 폐차 비용을 받지 않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기사를 만나면 제출서류의 원본과 차키 그리고 차를 인계해주시고 인수증을 받으시면 완료가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비대면으로도 차를 보내실 수 있는데요. 제출서류와 차키는 차 안에 두시거나 약속된 장소를 지정하여 잘 보관해두시면 기사가 가서 차를 수거한 다음에 입고 후에는 차주님께서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문자로 입고증 및 인수증명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말소는 하루 만에 완료됩니다.


입고된 차는 바로 고철처리를 하며 말소 업무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원부를 조회하여 압류 및 과태료가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내역이 깨끗하다면 일반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안으로 처리가 되며, 당일 점심 전에 입고가 되면 당일 처리도 가능하며 말소증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 및 과태료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바로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납부가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금액이 커서 당장에 처리가 안되면 압류를 남겨두고 차만 정리하는 압류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차량이 생산된 지 승용차는 11년 화물차는 10년, 특수차는 12년이 지나야 하며, 처리가 되는 기간도 법적이의제시기간인 약 45~60일 뒤에 완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