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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양주시 조기폐차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국가지원금을 받을수 있을까?

by 정부관허업체 2021. 11. 19.

노후차량을 폐기하게 되면 정부에서 최대 300~600만 원까지 추가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조기 폐차입니다. 특정 대상만 신청을 할 수 있고 접수 후에도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까다롭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어떤 처분 방식보다 금액적 혜택이 크다 보니 해가 갈수록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언젠가부터 날씨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미세먼지 농도인데요.

 

생활을 하는 데 있어 중요 지표로 작용하는 온도나 풍속, 비, 태풍과 같은 정보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까지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세먼지는 우리 일상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수준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 조기폐차를 할 수 있나요?


특히 조기폐차처럼 큰 금액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제도는 많지 않은데요. 다만 주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해야 하기 때문에 갑자기 차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계속 차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공해조치를 하시면 되고 처분하실 계획이라면 양주시 조기폐차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라는 국가기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신청 하실 수는 없습니다. 조기 폐차는 차를 없애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공해 조치할 순 없지만 이미 국가의 도움을 받아 저공해 조치가 된 차는 추후 중복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차주 갖고 갖추어야 하는 자격들의 몇 가지 기준이 더 있습니다.

 

먼저, 대기권 관리권역인 서울, 경기, 인천에 최소 6개월 이상은 차량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양주시는 경기도에 가평, 연천, 양평을 제외한 나머지 수도권 지역과 거주기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오래 거주하다가 양주시로 이사 온지 2개월이 되었다면 기존에 서울특별시에 거주했던 기간과 양주시에서 살았던 기간에 모두 합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에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평에서 쭉 살다가 양주시로 이사 온 지 6개월 미만이라면 꼭 6개월을 채운 다음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5등급이어야 하며 이미 저공해 조치를 한 이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국가 보조를 중복으로 받아 볼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신청이 불가할 한 것이며 배출가스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거나 환경공단에서 직접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여야 하고 차량 외부에 사고나 충격에 의한 찌그러짐, 파손, 부식이 있어선 안됩니다.

 

양주시 조기폐차는 수명이 남아 있는 멀쩡한 차이지만 미세먼지를 저감 하여 쾌적한 공기질을 만들기 위하여 수립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든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있는지와 외관 파손 및 부식으로 인하여 미세먼지 배출에 영향이 있는 차량은 아닌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차량 명의는 최소 6개월 동안 현재 본인의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매해 받는 정기, 관능검사에서 매연 제외, 모든 항목이 합격된 차종이어야 합니다. 기본 자격요건은 매해 대부분 동일한 내용이므로 혹시라도 작년에 자격조건을 갖추기 못하여 진행을 진행이 불가했다면 올해 다시 한번 확인하여 가능 여부를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접수는 관허 폐차장에서 유선으로 받고 있습니다.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직접 방문하실 필요가 없고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쪽에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아래의 서류를 사진을 찍어서 관허처리장의 담당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후 서류심사가 완료되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양주시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접수하셨던 관허 폐차장에 차량을 보내셔야 합니다. 직접 운행을 해서 폐차장까지 가져오실 필요가 없고 견인기사님이 방문을 드리면 차키, 준비하신 서류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거 과정을 밟으시면 됩니다.

 

개인명의 : 통장 앞면 사본,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공동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명의자 각각의 신분증 사본 1부씩, 국가보조금을 받을 분의 통장 복사본, 미수령 명의자의 인감날인이 있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법인명의 :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 복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성능검사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접수 자격 이외에도 중요하게 여기셔야 하는 것이 성능검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검사에서 적합 결과를 받아야만 하므로 내 차가 기준에 부합하는 상태인지를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동을 걸었을 때 정상적으로 걸려야 하고 비이상적인 소음이 발생 돼서는 안 됩니다. 도중에 시동이 꺼지게 돼도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나 핸들링, 미션 등이 제대로 작동 해야하고 누수나 누유가 있어서 안 되며 추진축의 변형, 뒤틀림, 외부 손상, 부식, 전기 접합부의 결함 등이 있을 때도 합격이 되지 않으니 단 한 가지라도 문제가 되는 부속품이 있을 때는 수리를 할 것인지 여부를 미리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관허 폐차장 소속의 기사님이 직접 방문을 드리는 견인 과정에서는 모든 비용을 폐차장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이 견인비를 내셔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차를 처분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작년보다 최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원래는 1차 최대 210만원 2차 최대 90만 원으로 총 300만 원이 최대 상한선이었는데요. 올해는 정부에서 정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60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는 차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1차 지원금이 210만 원을 받는 차량이라고 가정할 때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소상공인이면 금액이 올라서 1차 최대 420만 원, 2차 최대 180만 원 총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는 다르게 2차를 받기 위해서는 신차가 아닌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주시 조기폐차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물어봐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