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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안성시 조기폐차 마감하기 전에 서둘러서 접수하세요.

by 정부관허업체 2021. 11. 20.

안성시는 올해 2600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조기 폐차할 수 있는 예산을 꾸리고 노후 경유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노후차는 수리가 잦아 그에 따른 비용이 부담스럽기 마련인데요. 특히나 5등급을 받은 노후 경유차는 대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여러 정책 때문에 자유롭게 주행을 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고차로는 거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5등급 차를 타지 않으실 예정이고 중고차 거래도 어렵다면 안성시조기폐차로 보조금을 두둑이 받으면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이득입니다. 올해는 국가로부터 최대 300만 원을 추가 지원금 ( 특별 대상은 최대 600만 원 )을 받으며 말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자격 조건이 있나요?


일반적인 말소방식과 조기폐차가 다른 점은 조건을 충족 해야만 접수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국가적인 정책이다 보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상이 되는 차를 선별해야 하는데요. 그것을 모두 만족한 국민에게만 정부의 재원이 사용되어야 하기에 깐깐한 기준안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내에서 6개월 넘게 거주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위 지역은 수도권인 것과 동시에 대기권 관리권역이기도 합니다. 뜻 그대로 대기질을 집중적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관리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반년 이상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안성시는 경기도의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및 서울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와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접수를 하실 때는 안성시에 거주하셨다가 말소되기 전에 다른 지방 소도시로 거주지를 옮긴다면 그때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매연 저감 장치 장착이나 친환경 엔진으로 구조를 변경한 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는 이처럼 저공해 조치를 해서 매연을 현저하게 줄이거나 혹은 안성시 조기폐차처럼 아예 차를 말소시키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공해 조치를 할 때 정부에서 90% 이상의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만약 그런 방식으로 이미 저공해 조치가 되었다면 조기폐차는 절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해당 차에 국가의 금액적 보조를 받은 이력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보조가 아닌 온전히 차주 사비로만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만 장치를 탈거한 다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배출가스 5등급에 주행이 원활해야 합니다.

 

출고 시부터 매연 배출량에 따라 배출가스 등급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경유 차종은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차에 비해 연료가 불완전 연소되므로 중간 등급인 3등급부터 마지막 단계인 5등급 사이에 분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행이 어려우면 매연을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보편적인 차들과 마찬가지로 언제든 운행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특이하게도 외관에 부식이나 파손, 유리창 깨짐, 찢어짐 , 찌그러짐까지 심사하고 있는데요. 조기 폐차도 일반적으로 하는 처분방법처럼 아예 차를 분해해서 물리적인 힘으로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외관의 컨디션까지 확인하는 이유는 충격이나 부식으로 인하여 매연 배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은 차량을 센터에 입고시킨 다음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직접 심사하러 오시기 때문에 만약 외관에 파손 문제가 있다면 담당자에게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명의자가 해당 차량을 소유한 지 6개월이 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2년 안에 받아본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항목이 없어야 합니다 ( 매연 항목 제외 )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안성시 조기폐차는 첫 관문인 위 기준을 확인하시고 폐차장에 전달해야 하는 서류 종류만 미리 알고 계셔도 어느 정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견인을 할 때 명의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사님께 직접 주시거나 차 안에 보관을 해 주시면 담당자가 받아 남은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명의 - 등록증 원본, 차주의 신분증 앞면 사본, 통장 사본

공동 명의 - 등록증 원본, 공동명의 차주의 신분증 앞면 사본 각 1부씩, 보조금 입금받는 분의 통장사본,  받지 않는 차주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법인 명의 - 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3개월 이내 교부된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통장사본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성능 검사에서 합격이 되어 관허폐차장에서 말소등록까지 마무리해드렸다면 한 달 보름 이상 기다려서 정부 보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1차 , 2차 두 번에 나눠서 이 지원금이 입금되는데요. 1차는 70%이며 최대 210만 원, 2차는 30% 최대 90만 원입니다. 이는 3.5 톤 미만의 차종에 해당되는 상한액이며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나 소상공인, 차상위계층, 영업용 차, 매연 저감 장치 미개발 혹은 부착 불가 차종이라면 최대 300만 원이었던 상한액이 6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신규로 생성된 특별 대상이며 이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고객님께서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영업용 차는 등록증,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종은 저감장치 장착 불가 확인서를 말소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적용됩니다.

 

 

 

 

이처럼 2021년은 그 어떤 해보다 금액적 지원이 풍족한 해입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가장 큰 보상금을 받으면서 노후 경유차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이니 각 지자체의 예산이 바닥나기 전에 조속히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 협회에 직접 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관허 폐차장에서 접수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