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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대상차량 폐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by 정부관허업체 2021. 12. 15.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대기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맑은 하늘을 자주 보기가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세계 각국은 대기오염을 바로 잡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정부제도를 시행하여 대기오염을 바로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래된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어서 공기의 질을 안 좋게 한다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노후경유차는 조기폐차를 하거나 매연저감장치 대상 차량 설치를 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연저감장치(DPF)가 설치된 차량의 폐차절차 및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01. 매연저감장치(DPF)가 설치된 차량은 어떻게 폐차말소할 수 있나요?


매연저감장치 대상차량이 되어 DPF를 설치할 때 의무사용기간 2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 기간이 지나서 차를 처분하게 되면 별다른 위약금 없이 말소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의무사용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차를 처분한다면 초기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차를 처분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약금 없이 말소할 수 있습니다. 말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일반 말소, 두 번째는 차령초과 말소입니다. 예외적으로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정말 특별한 경우이므로 마지막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02. 일반말소로 처리를 할 때(미납된 과태료가 없는 경우)


차를 처분하게 될때 일반적인 말소 방법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면, 보통 24시간 안으로 처리가 됩니다. 당일 점심 전에 말소를 하게 된다며 당일 말소도 가능한데요. DPF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와는 다르게 장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반납도 해야 하고 서류가 처리되는 데까지 3~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DPF 일반말소로 접수를 하게 되면 등록증은 차에 그냥 넣어두시면 되며, 신분증 및 고철값을 입금받으실 은행계좌는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차량이 입고가 되면 즉시 저감장치를 탈거하여 협회로 반납하게 되고, 이후 차량 인수증 명서가 나오게 되면 이 서류를 바탕으로 말소 신고가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03. 압류말소로 처리를 할 때(미납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


등록원부를 조회하였는데, 미납된 과태료가 금액이 커서 바로 정리가 안되는 경우에는 차령초과 말소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별도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하는데요. 차량이 생산된 지 승용은 11년, 승합은 10년, 대형은 12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처리가 되는 기간도, 해당 촉탁 기관의 법적이의제시기간인 약 45~60일 이후에 처리가 됩니다.

 

 

 

 

04. 매연저감장치 대상차량은 조기폐차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저공해 조치는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던지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폐차는 차를 처분하고 돈으로 받는 것이지만 저감장치는 설치비 및 장치 비용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감장치를 탈거하고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중복지원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한 가지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장치 설치비를 모두 100% 자기 부담금으로 설치를 하였다면 장치를 탈거한 후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5. 저감장치 설치에 따른 장, 단점


저감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우선 정부에서 실시하는 종합검사에서 3년간 배출가스 검사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담금은 3년간 면제, 서울시 혼잡통행료 50% 할인 등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에 차를 바꿀 일이 없거나 차량 컨디션이 좋아서 최소 2년은 탈 수 있는 분들은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단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단점은 지원을 받아서 저감을 설치하는 경우 조기폐차 지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고 설치를 해야 하며, 설치를 하면 주기적으로 클리닝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의무사용기간도 다 채워야 하며, 차량의 출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매연저감장치 대상 차량 폐차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물어봐주시면 항상 친절하고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