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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압류폐차 상식

압류폐차는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차령초과말소)

by 정부관허업체 2022. 1. 15.

우리가 차를 타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으며, 차선을 위반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속도를 위반하는 일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을 하다가 저당이나 압류가 들어와서 이 부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차에 저당으로 잡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리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계속해서 붙게 되는데요. 금액이 큰 경우에는 당장에 정리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만저만 곤란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압류 및 저당이 남아있는 차량을 폐차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압류 폐차? 강제폐차? 선 폐차? 무엇이 맞는 말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가 맞는 말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차령초과 말소"가 정확한 표현으로 차에 압류설정 및 저당 내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정한 말소 방식입니다. 하지만 차에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모든 차량이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내차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01. 승용차는 차량이 생산된지 11년 이상
02. 경형, 소형, 승합, 화물 특수차는 생산된지 10년 이상
03. 중형, 대형차는 생산된지 10년 이상
04. 중형 및 대형 화물 특수차는 생산된지 12년 이상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차령초과 말소"는 미납됨 범칙금 및 과태료 등으로 압류가 걸려서 일반 말소가 될 수 없는 차들을 차랴의 종류와 연식에 따라서 10~12년이 지나면 담보물로써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말소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차령초과 말소를 언제 말소되나요?


일반 말소의 경우에는 차에 압류 및 과태료가 없기 때문에 즉시 처리가 됩니다. 보통 24시간 안으로 완료가 되면 당일 점심 전에 입고가 되면 당일 말소도 가능하며, 말소증도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압류말소로 처리를 하게 되면 일반 말소와는 다르게 처리기간이 다릅니다. 차주님의 차량에 압류 및 저당을 걸어놓은 해당 촉탁 기관의 법적이의제시기간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약 45~60일이 지나면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필수의무사항은 유지를 하셔야 추가적인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압류 폐차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차를 처분할 때에는 차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필수 서류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차량의 명의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다른데요.

 

개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공동명의 : 자동차등록증, 공동명의 모두의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법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통장사본

 

모든 부분에서 다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사실서명확인서나, 개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아닌, 지방법원의 가압류 및 자동차 가처분 금지 조항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차는 처리장으로 직접 가지고 가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주님께서 직접 오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보통의 처리장은 소음과 화재의 위험 때문에 도심지역에 있지 않고 외곽지역에 있습니다. 차를 가져오셔서 처분을 하고 다시 도심으로 나가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요즘은 차가 있는 곳의 위치와 원하시는 날짜 및 시간만 알려주시면 견인 밑 탁송기사를 추가 비용 없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기사가 도착하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친 뒤에 차를 인계받고 차주님께 인수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수증을 받은 순간부터는 차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 및 문제는 처리장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차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압류 폐차하면 고철값을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처리장에서는 45~60일 뒤에 말소가 되기 때문에 보관비 명목으로 고철값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곳은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므로 걸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타는 차량에는 부품만 2만 개 이상이 되는데요.

 

리사이클링이 되는 곳에서 차를 처분하시면 고철 무게 및 부품에 대한 재활용 가치를 인정받아서 다른 곳보다 더 높은 고철값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압류 폐차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이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대에 물어봐주시면 알기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