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 압류폐차 상식

자동차 상속폐차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한정승인)

by 정부관허업체 2022. 1. 18.

우리가 타는 자동차는 다양한 명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1인 소유인 개인명의, 2인 이상의 공동명의 그리고 회사나 법인에서 사용하는 법인명의가 있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더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차를 소유한 차주가 사망을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량의 소유주가 고인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고인의 명의로는 행정적인 부분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말소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가족분들 중에 법정대리인을 선정하여 말소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고,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인이된 차주의 차량을 말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상속폐차를 하기 위한 서류는 무엇인 필요한가요?


폐차는 나라에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여 말소를 하는 처리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부가적인 제출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요. 일반 말소의 경우에는 등록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고인이 된 차주의 차량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01. 자동차등록증

02. 고인 기준 기본증명서

03.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04. 직계가족 신분증 사본

05. 상속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의 다섯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준비하기 힘든 것이 바로 직계가족 신분증입니다. 신분은 사본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만일에 가족 구성원 중에 도저히 신분증 사본이 준비 안 되는 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있지만 수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말소는 바로 되나요?


이 부분에서 몇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선 고인이 된 차주의 차량에 미납된 과태료나 범칙금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말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24시간 안으로 처리가 됩니다. 단, 고인의 차량에 저감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치 반납 기간인 5~10일 뒤에 처리가 됩니다.

 

차에 압류 및 과태료나 남아있는데 가족분들께서 처리하기에 금액이 너무 큰 경우에는 압류말소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약 45~60일 뒤에 말소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한정승인을 받지 않으면 남아있는 압류 전액이 상속 대표자에게 다 넘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한정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인이 된 차주의 차량도 조기 폐차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알려 드리면 가능합니다. 원래는 조기폐차는 명의가 변경되면 최소 6개월은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된 차주의 차량은 직계가족이 명의를 이어받아서 서류를 신청할 때 가족관계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6개월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면제가 됩니다.

 

이후에 서류는 일반적인 조기폐차 진행과정 및 서류와 동일하며, 똑같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차에 압류 및 과태료가 남아있으면 조기폐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아무런 내역이 남아있지 않은 깨끗한 상태로 만드셔야 합니다.

 

 

 

 

차는 처리장으로 직접 가지고 가야 하나요?


가까우신 경우라면 직접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차가 있는 곳의 위치와 원하시는 날짜 및 시간만 알려주시면 견인 및 탁송기사를 추가적인 비용 없이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번거롭게 처리장으로 직접 내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사는 차가 있는 곳에 도착 30분 정도전에 알림이 가며, 현장에서는 간단한 본인확이 절차만 거친 뒤에 차를 인계받고 인수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후 입고 후에는 입고 사진 및 입고증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차를 맡겨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상속폐차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이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대에 물어봐주시면 알기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