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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압류폐차 상식

폐차시 필요서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by 정부관허업체 2022. 1. 30.

폐차를 하게 되면 보통 폐차장으로 차를 가져가면 모든 것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차주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차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폐차를 행정적으로 말소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 신분증이나 기타 증명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리 알고 있느면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서류 준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폐차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말소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장 많이 처리하는 방식이 바로 일반말소 입니다. 차를 처분하게 되면 먼저 등록원부를 조회하게 되는데요. 이때 차에 남아있는 압류나 미납된 범칙금 및 저당이 없다면 즉시 말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차량의 명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래의 명의에 따른 서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개인 명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은행계좌
- 공동 명의
자동차등록증, 공동명의 모두의 신분증, 위임장
- 법인 명의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대표자신분증

 

 

 

 

압류폐차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압류를 남겨둔채로 말소를 하게 되면 일반 말소와는 처리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우선 말소 기간인데요. 일반 말소는 보통 24시간 안으로 처리가 되지만 압류를 남겨두고 처리를 하면 해당 촉탁 기관의 법적이의제시기간이 있기 때문에 약 45~60일 이후에 처리가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 개인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암장이 필요합니다. 압류에 지방세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지방세 선납금을 먼저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속 폐차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차를 처분하는 방법 중에 사망하여 고인이 된 차주의 차를 처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상속 말소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인이 된 경우에 사망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일반 말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이 필요한데요. 단 차에 남아있는 압류 및 미납된 과태료가 없어야 일반 방식으로 하루 만에 상속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망신고를 하고 난 뒤에 처리를 하는 방식인데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자동차등록증
- 고인 기준으로 기본증명서
- 고인 기중으로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으로 교체가능)
- 직계가족 신분증 사진
- 상속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 상속포기각서

 

 

 

조기폐차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조기폐차는 앞서 알려드린 폐차말소 방식과는 다르게 정부의 지원을 받고 오래된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경유차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필요서류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개인과 공동 명의인 경우에는 다른 점이 별로 없지만 법인 명의인 경우에는 몇 가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개인 명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공동 명의
자동차등록증, 공동명의 모두의 신분증 사본, 공동명의 대표자 통장사본, 지원금포기자 개인인감증명서, 위임장
- 법인 명의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대표자신분증, 조기폐차 신청서 및 청구서

 

 

 

 

지금까지 폐차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이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대에 물어봐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