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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조기폐차 신청방법 절차대로만 따라하면 됩니다.

by 정부관허업체 2022. 1. 28.

조기폐차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공해 조치 중에 저감장치 설치와는 다르게 지원금을 받고 조기에 차를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타던 차를 더 이상 탈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새로운 차량을 사는데 초기 자본금을 마련하고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고,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유차를 가지고 있다면 많은 불편함이 있으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경유차를 처분하기 위해서 접수하는 방법과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접수는 아주 간단하게 비대면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의 명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래의 표를 보고 명의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미리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먼저 보내주시면 됩니다.

01. 개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을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2. 공동명의
- 자동차등록증, 공동명의 모두의 신분증, 명의 대표자 통장사본, 지원금 포기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03. 법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현재유효사항),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의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무작정 신청만 한다고 해서 지원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정부에서 몇 가지 추가적인 조건을 설정해두었기 때문인데요. 왜 이런 조건을 설정해두었을까요? 이유는 지원금이 세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01. 대기관리권역에서 6개월이상 차를 소유한 채로 전입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02.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만 가능합니다.
03. 정부의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 같은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은 제외가 됩니다.
04. 정기검사는 접수전에 통과를 한 상태여야 합니다.
05. 주행에는 별도의 문제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원금을 얼마를 받게 되나요?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한 번에 일시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며, 1,2차로 나뉘어서 받게 됩니다. 1차는 최대 210 만원, 2차는 최대 90 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에 대상 차가 저감장치 장착 불가 또는 미개발이면 추가 60 만원까지 한번더 받을 수 있습니다.

 

1차는 접수 모든 검사 과정을 통과하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2차는 대상 차를 처분하고 신차 또는 중고차를 수입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유차는 제외대상입니다. 또한 차량이 1차 210만 원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소상공인, 영업용,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최대 2배까지 지원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차는 처리장에서 직접 가지고 가나요?


예전에는 차주님께 차를 처리장까지 직접 가지고 오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차가 있는 곳의 위치와 원하시는 입고 날 짜 및 시간을 알려주시면 견인 및 탁송기사를 추가적인 비용 없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기사가 도착하면 인수증을 드리고 차를 인계받고 있으면 차만 보내시고 나면 차주님께서 하실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고 후에는 성능검사를 바로 받게 되는데요.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공무원 분들께 받게 됩니다. 관능검사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정상 주행 테스트 및 작동검사, 부식 검사 등을 하게 됩니다.

 

 

 

 

압류가 있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성능검사가 완료되면 바로 말소를 하게 되며, 이때 원부 조회를 먼저 하게 됩니다. 아무런 압류 및 저당 내역이 없다면 즉시 말소가 되며, 보조금도 바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원부를 조회하였을 때 남아있는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땐 납부만 해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말소일을 기준으로 약 1~2달 정도 뒤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혹 일부 차 주님들 중에 압류 및 미납된 범칙금이나 과태료, 저당이 남아있는 채로 말소를 하고 지원금을 받아서 그걸로 납부를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렇게 되면 압류 말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약 45~60일 뒤에 말소가 되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버리게 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조기폐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누구에게는 간단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 또는 진행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물어봐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