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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기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by 정부관허업체 2022. 2. 4.

현재 정부에서는 자동차에 배출가스 등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1~5등급으로 나누어서 해당 등급에 맞는 다양항 환경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이슈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입니다. 나라에서는 노후된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정하여 특정한 시기나 장소에서 운행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여 운행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후 경유차 단속기준은 어떤 게 책정이 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정부에서 권장하는 저공해 조치 중 조기폐차를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단속기준 내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정식 명칭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라고 하며, 정부가 권장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종합검사에서 불합격한 노후 경유차가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운행할 시에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최초 단속 시에는 위반사실만 통지를 하여, 2회 차 때부터는 20만 원 그리고 계속해서 단속이 될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운행제한이 되는 조건으로는

 

01.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 중에 2년마다 시행하는 정기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았을 경우

02.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매연저감장치(DPF)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조기폐차를 하라는 시행명령(저공해 조치)을 처음 권고받은 날부터 6개월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03.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된 영업용 경유차량 중에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

 

 

 

 

저공해 조치는 무엇인가요?(저감장치 vs 조기폐차)


저공해 조치는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에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정부의 명령입니다. 저감장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부착 비용의 90%를 나라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조기폐차를 할 때에도 정부에서 차량 산정 가액의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3.5톤 이하인 경우 차량의 종류와 연식에 따라서 최대 300만 원이며 1, 2차로 나누어서 받게 되는데 1차는 최대 210만 원, 2차는 최대 90만 원입니다. 조기폐차를 신청했는데 내차가 저감장치 장착 불가 또는 미개발인 경우에는 6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2008년 미만인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조건을 설정하여 이 조건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만 접수를 받고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01.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경유차만 가능합니다.
02. 수도권 포함 대기관리권역에서 차를 6개월이상 소유하여 전입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03. 1년마다 시행하는 정기검가에서 통과한 차만 가능합니다.
04. 정부의 지원으로 저감장치 또는 LPG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05. 운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하며, 부식으로인한 차량의 손상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접수는 비대면으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의 명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아래의 세 가지 명의를 기준으로 접수를 하실 때 준비를 해주기면 되며, 모든 서류는 사진을 찍어서 정부의 승인을 받은 관허 처리장의 접수담당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본은 나중에 차를 보내주실 때 차 안에 같이 넣어두시면 됩니다.

 

- 개인 명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공동 명의
자동차등록증, 공동명의 모두의 신분증, 공동명의 대표자 통장사본, 지원금 포기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 법인 명의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조기폐차 신청서 및 청구서

 

 

 

 

조기폐차하면 말소는 언제 되고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접수가 되고 서류심사가 완료되기까지는 약 5~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통과되면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서 처리장으로 차를 입고하실 수 있습니다. 입고 후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공무원분들께 성능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는 주행테스트 및 작동검사를 위주로 진행이 되며, 성능검사도 통과되면 바로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말소를 하기 위해서 등록원부를 조회하게 되고, 남아있는 압류 및 저당 내역이 없다면 바로 말소가 되며 말소증도 즉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소 후에는 해당 관할 관청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며, 말소일을 기준으로 약 1~2달 정도 뒤에 처음에 제출하신 은행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후 경유차 단속기준과 저공해 조치 중 조기폐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물어봐주시면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