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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과 신청방법을 알아봅시다.

by 정부관허업체 2022. 2. 2.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클린디젤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디젤차 구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지만, 현재는 오래된 노후 경유차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는 연구결과로 인하여 다시 입장을 바꿔서 더 탈 수 있지만 조기에 차를 폐기 처분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경유차의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발맞추어 나가고 있는 현실이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노후 경유차를 처분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대상 차량 확인과 접수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기본적으로 2008년 이하인 노후 경유차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별하게 저감장치를 설치했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를 하지 않은 이상은 5등급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연식에 상관없이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이 안 나오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이럴 땐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ARS 1833-7435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결되면 ARS 안내 음성에 따라서 차량정보를 입력하면 몇 등급인지 바로 알려줍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역번호 + 114로 연결하여도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결되면 직원에게 조기폐차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 다른 직원으로 연결이 넘어가며 차량 정보와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내차가 몇등급인지 확인이 되었다면, 정부의 지침대로 조기에 폐기 처분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3.5톤 이하의 차는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주는 것은 아니며, 1,2차로 나누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종류와 연식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며 1차는 최대 210만 원, 2차는 최대 90만 원입니다.

 

1차는 흔히 말하는 조기폐차 지원금이며, 2차는 대상 차를 처분하시고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고차를 구입할 때에는 경유차는 제외대상이며, 최소 2006년 이상인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를 구입 후 등록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내차가 매연저감장치(DPF) 설치를 하지 못하는 차량이거나 아직 미개발이 된 경우에는 60만 원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으며,  영업용,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지원액이 최대 2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매연저감장치 설치와 조기폐차 어느 것을 해야 하나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객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신의 차를 계속해서 더 타고 싶은 상태라고 가정할 때 차량의 컨디션도 좋아서 최소 2년은 무리 없이 탈 수 있다고 한다면 저감장치를 설치해서 계속해서 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단점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게 되면 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됩니다.

두 번째, 주기적인 클리닝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계속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최소 2년의 의무사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폐차를 한다면 작게는 몇십만 원에서 백만 원 단위까지의 위약금을 물어내야 합니다.

네 번째, 정부의 지원으로 하는 것이지만 최소 몇십만 원의 자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설치를 할 때 나라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중복지원 불가로 인하여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접수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접수는 사실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은 관허 처리장에서 비대면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직원에게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을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바로 접수가 됩니다. 이후 서류심사가 통과되기까지 약 5~10일 의 시간이 소요되며, 협회로부터 보조금 산정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택으로도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차를 입고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검사를 위해서 처리장으로 차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말소는 언제 되고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입고되면 바로 성능검사를 받게 됩니다. 관능검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통과되면 즉시 말소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를 조회하게 되는데요. 압류나 과태료가 남아있지 않다면 바로 말소가 되면 말소증도 즉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도 바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말소일을 기준으로 약 1~2달 정도 뒤에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의 해당 관할 관청에서 처음에 출시한 통장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및 전체적인 진행과정에 매연저감장치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물어봐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