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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 제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by 정부관허업체 2022. 3. 4.

오래된 노후 경유차를 처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오래된 경유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대기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미세먼지의 주범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여 조기에 차를 처분하도록 하거나 저감장치를 설치해서 매연이 적게 나오도록 하는 등의 정책이 있습니다.

 

그중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경유차 중에 정부의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제한(LEZ)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나라의 지원을 받고 경유차를 처분하는 방법과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의 수도권 진입 제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 제한(LEZ)은 무엇인가요?


이 제도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공해 조치를 미이행 또는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노후 경유차가 나라에서 지정한 대기관리권역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위반하여 들어올 경우에는 위반사실만 통지를 하고 있으며, 두 번째 위반을 하게 되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복되면 최대 2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단, 예외인 경우도 있는데요. 차량의 크기가 작은 2.5톤 미만은 제외가 됩니다. 또한 2.5톤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차량의 소유주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도 제외가 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저공해 조치에서 저감장치 설치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차를 처분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을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바로 접수가 됩니다.

 

이후 서류심사기간이 약 5~10일 정도 소요되며, 끝나고 나면 협회에서 보조금 산정 문자를 받으실 수 있으며, 자택으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그다음 단계인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차를 폐차장으로 입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조건이 있나요?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지만 사실 신청만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금이 세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몇 가지 추가 조건을 정해두어 여기에 만족해야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1)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경유차만 가능합니다.

2) 정부에서 정한 수도권 포함 대기관리권역에서 차를 6개월 이상 소유하여 전입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3) 나라의 지원으로 DPF(매연저감장치) 설치 및 LPG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4) 정기검사를 통과한 차만 가능하며, 정상 주행이 되어야 하고 하체의 부식으로 인한 체체의 손상이 없어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전년도와 동일하게 3.5톤 미만 차량에서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인승 이하의 차량 지급방식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1차는 70%인 최대 210만 원, 2차는 나머지 50%인 최대 9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5인승 이상은 그대로인데 5인승 미만인 차량의 경우에는 1차가 50%인 최대 150만 원, 2차가 나머지 50%인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무공해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별도로 50만원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조기폐차를 하는 차량이 저감장치 장착 불가능 또는 미개발된 경우에는 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전체 지원금인 최대 300만 원을 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소유주가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서 지원액이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 후 성능검사와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앞서 알려드린 서류심사가 완료되면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처리장으로 차를 입고해야 합니다. 이때 차주님께서 직접 오실 필요 없이 차가 있는 곳의 위치와 원하시는 날짜 및 시간만 알려주시면 견인 및 탁송기사를 추가 비용 없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이 처리장으로 입고되면 가장 먼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주관하에 성능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관능검사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주행검사 및 하체 부식 등을 검사하게 됩니다. 성능검사가 완료되면 말소를 하게 되면 말소가 되는 즉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말소일을 기준으로 약 1~2달 정도 뒤에 해당 거주지의 관할 관청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 제한에 대한 내용과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차를 처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이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대에 물어봐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