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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노후경유차 등급확인하고 조기폐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by 정부관허업체 2022. 2. 16.

노후 경유차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주범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 주님들이라면 자택으로 정부에서 발송하는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받았을 텐데요. 이 우편물을 받았다면 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조기폐차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저공해조치중에 정부의 지원을 받고 차를 처분할 수 있는 조기폐차는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차량이 대상이 되고, 받을 수 있다는 지원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후경유차 등급확인 방법과 진행과정 그리고 내차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 등급확인 방법은?


우선적으로 정부의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경유차만 가능합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를 우편으로 받았다면 배출가스 5등인 차량이 맞지만 아직 받지 못한 차 주님들께서는 내차가 몇 등급인지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지역번호 + 114로 걸어서 조기폐차 등급 확인을 하고 싶다고 하면 알려줍니다. 이 방법은 내 차량의 번호와 차주의 개인 정보를 알려주면 바로 등급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개인인증을 통해서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는 모두 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5 등급 확인이 되었다면 신청만 하면 지원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정부에서는 추가로 몇 가지 조건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이 조건에 해당해야만 지원하고 보조금까지 깔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경유차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서울, 인천, 경기지역과 전국의 대기관리지역을 포함한 곳에서 차를 6개월 이상 소유하여 전입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 설치 및 LPG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네 번째, 정기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해야 합니다. 단, 매연 기준치만 불합격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정상적으로 주행이 되어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3.5톤 이하 승용차 및 승합차는 차량의 연식과 엔진 형식에 따라서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전부다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1,2차로 두 번에 나누어서 받게 되는데요. 1차는 최대 210만 원, 2차는 최대 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는 신청 후 말소까지 완료하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고, 2차는 대상 차를 조기 폐차하고 신차 및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를 구입하 후 추가 등록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인 경우에는 60만 원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지원액이 최대 2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접수는 간단하게 할 수 있나요?


접수는 크게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직접 셀프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접수부터 보조금 확인, 성능검사, 말소, 보조금 신청까지 모든 과정을 차주님께서 스스로 진행하고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은 분들이 아니라면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두 번째, 정부의 허가를 받은 관허 처리장에서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비대면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접수 담당 직원에게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을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만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후 서류심사는 약 5~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협회로부터 보조금 산정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45일 안으로 차를 처리장으로 입고하시면 됩니다.

 

 

 

 

폐차장으로 차는 어떻게 가져가고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나면 서류심사를 받기 위해서 차를 폐차장으로 입고해야 합니다. 차주님께서 직접 가지고 오실 수도 있지만 번거롭게 직접 내방하실 필요 없이 차가 있는 곳의 위치와 원하시는 날짜 및 시간을 알려주시면 추가 비용 없이 견인 및 탁송기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입고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주관하에 성능검사를 받게 되며, 끝나고 나면 바로 말소를 하게 됩니다. 이후 해당 거주지의 관할 관청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말소일을 기준으로 약 1~2달 정도 뒤에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후경유차 등급확인 방법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진행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이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대에 물어봐주시면 알기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