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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달라진 2022년 의정부조기폐차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by 정부관허업체 2022. 2. 24.

올해 2022년에도 우리나라 정부의 미세먼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수년간 이 정책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다는 말은 현재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운행하시는 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정부의 운행제한이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등으로 많은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겪으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잘 타고 있는 차량을 매연이 많이 나온다고 하여 조기에 처분하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번 2022년에는 작년과 다르게 보조금 지급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변동이 생겼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 의정부조기폐차의 전체적인 진행과정과 2022년 지원내용은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에는 어떤 내용이 달라졌나요?


여러 가지 부분이 달라졌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은 사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작년 2021년까지는 최대 300만 원을 받으면서, 1,2차로 나뉘어서 1차는 최대 210만 원, 2차는 최대 9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2년부터는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만원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지원)
그 외 300 만원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만원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만원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만원
7,500cc 초과 3,000 만원
덤프트럭, 믹스트럭, 펌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4,000 만원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3.5톤 미만 승용(5인 이하)입니다. 1차 지원이 최대 50%, 2차 지원도 최대 50%로 변경이 되었으며, 대상 차를 처분하고 무공해차를 구입한 후 등록하면 추가로 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처럼 저감장치 장착 불가 또는 미개발인 경우에는 추가 6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매연이 과다하게 나온 거나, 하체 부식으로 인한 관리 부실은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소유주가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지원액이 최대 2배인 6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있다면 지원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앞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와 변경된 지급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원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맞지만 누구나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에서 정한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경유차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정부에서 정한 수도권, 경기지역 및 대기관리권역에서 차를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나라의 지원으로 DPF(매연저감장치) 설치 및 LPG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네 번째, 정기검사를 통과한 차량만 가능하며 정상 주행 및 하체에 부식이 없어야 합니다.

 

 

 

 

의정부조기폐차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접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직접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이 방법은 모든 신청, 접수, 보조금 확인, 성능검사 진행 말소, 보조금 신청까지 차주님께서 직접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이 아니라면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관허 처리장에서 진행하시는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을 사진을 찍어서 처리장 접수담당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바로 접수가 됩니다. 이후 심사기간이 약 5~10일 정도 소요되며, 협회로부터 보조금이 얼마라는 산정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서 폐차장으로 차를 입고하실 수 있습니다.

 

 

 

 

입고는 어떻게 하고 성능검사는 꼭 받아야 하나요?


서류심사가 완료되면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처리장으로 차를 입고 해야 합니다. 이때 차주님께서 직접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번거롭게 그러실 필요 없이 차가 있는 곳의 위치와 원하시는 날짜 및 시간을 알려주시면 견인 및 탁송기사를 추가 비용 없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처리장으로 입고된 뒤에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처분이 될 차량이지만 굳이 성능검사를 하는 이유는 지원금이 세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굳이 지급하지 않아서 처분이 될 사고차량이나 고장 난 차를 걸러내기 위한 작업입니다. 방식은 관능검사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주행검사 및 작동 테스트, 하체 부식 검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압류, 저당이 있어도 되나요?


성능검사까지 완료가 되면 바로 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소 후에는 해당 거주지의 관할 관청에 보조금 신청이 들어가는데요. 통상적으로 말소일을 기준으로 약 1~2달 정도 뒤에 처음에 제출하신 은행계좌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혹 말소를 하기 전에 차에 남아있는 압류나 저당을 해지하지 않고 지원금부터 먼저 받고 정리를 하려는 분들도 있는데요. 압류를 정리하지 않고 말소신청을 하면 압류말소로 되며, 약 45~60일 뒤에 말소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조기폐차의 진행과정 및 2022년에 새롭게 변경돼 지원금 지급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이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편하신 기간에 물어봐주시면 알기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