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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달라진 2022년 구리시 조기폐차!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by 정부관허업체 2022. 4. 19.

최근 몇 년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기폐차의 경우에는 해가 가면 갈수록 차주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는 무조건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2차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를 구입하셔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타고 있던 차를 조기에 폐차처리를 하고 지원금을 받아라고 하니 뭔가 싱숭생숭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 구리시에서 오래된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차 주님들 중에 지원금을 받고 차를 처분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진행방법과 2022년에 들어와서 바뀐 점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5톤 이하에서 최대 300만 원입니다. 1,2차로 나뉘어서 받을 수 있으며, 1차는 최대 210만 원으로 신청 후 통과되면 무조건 받을 수 있으며, 2차는 신차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최대 9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를 구입하셔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차주가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지원금이 최대 2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별도로 5인 이하의 차량에서는 5:5의 비율로 반반씩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금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지원)
지원률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이하) 300만 원 50% 50%
(무공해차 구입시 50만원 추가지원)
그 외 300만 원 70% 30% 

 

 

 

 

 

접수자격이 따로 있나요?


배출가스 5등급인 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택으로 저공해 조치 신청서가 우편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단순히 등급이 된다고 해서 접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의 조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01)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만 가능합니다.

02) 구리시 포함 경기도 내 대기관리권역에서 6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하여 전입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03) 나라의 지원으로 차량의 엔진을 LPG로 개조하였거나, DPF(저감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04) 정기검사를 통과한 차만 가능하며, 매연 기준치 초과 때는 검사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05) 정상 주행이 되어야 합니다.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비대면 가능)


접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직접 셀프 접수를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신청부터, 보조금 산정, 성능검사, 말소, 보조금 청구까지 모든 과정을 셀프로 하실 수 있지만 매우 번거로운 과정이므로 시간적 여유가 많은 분이 아니라면 권장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정식 관허 처리장에서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비대면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담당 직원에게 문자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을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후 서류심사는 2주 정도 소요가 되며, 보조금 산정 문자 및 성능검사비 안내 문자를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는 와서 가지고 가나요?


서류심사가 완료되면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처리장으로 차를 입고해야 합니다. 차주님께서 직접 오셔도 되지만 번거롭게 내방하실 필요 없이 차가 있는 곳의 위치만 알려주시면 기사가 출동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차를 폐차장으로 입고하실 수 있습니다.

 

입고 후에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공무원 분들이 진행을 하게 되면 관능 검사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정상 주행 및 작동검사 하체 부식 위주로 보게 되며, 간혹 일부에서는 폐기 처분하는 차에 왜 성능을 보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세금낭비를 막기 위하여 운행이 되지 않은 사고 난 차나 고장 난 차는 알아서 처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들을 걸러내기 위한 작업입니다.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폐차장으로 차가 입고된 후에 성능검사까지 완료가 되면 보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말소를 하게 됩니다. 말소를 할 땐 일반 말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과태료나 미납된 범칙금 등이 있다면 바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말소가 되면 말소증이 즉시 발급이 되며, 말소일을 기준으로 보통 1~2달 정도 안에 구리시청에서 처음에 제출하신 은행계좌로 보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압류가 남아있는데 당장에 납부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납부를 하셔야 하며, 안 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압류말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리시 조기폐차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 및 진행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